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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된 거야 입법독주…'제2양곡법' 법안 직회부

채상병 특검법·이태원참사 특별법도 벼르고 있어
국힘 "야당의 입법 폭주"…여야, 다시 대치 전선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한병찬 기자, 구진욱 기자 | 2024-04-18 15:58 송고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2024.4.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2024.4.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 독주를 재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제2의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쟁점 법안 막판 처리를 노리고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개 법률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19명인 농해수위 중 민주당 의원 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참석해 모두 가결 처리했다.

앞서 해당 법안들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농해수위 소위, 안건조정위원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었다.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완화한 대안으로 불린다.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며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여야의 강경 모드가 고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벼르고 있다. 여야는 현재 본회의 날짜를 협의 중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국민들께서 원하는 법안이라 반드시 21대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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