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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항고…"사법부 책무 포기한 것"

법원 "신청인 적격 인정 안 돼"…집행정지 신청 4건 모두 각하
박단 측 "결정문 4건 베낀 것처럼 동일…기계적·형식적 판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24-04-18 15:44 송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2024.4.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2024.4.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박 비대위원장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18일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5일 박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마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전공의인 신청인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의 네 차례 각하 결정은 하나의 결정문을 베낀 것처럼 내용이 거의 동일하며 각 재판부가 독립된 재판부로서 헌법·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위헌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과 같이 원고적격을 기계적·형식적으로 판단하려 한다면 '실질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사법부의 헌법적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지난 2일부터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4건을 잇달아 각하했다. 이들은 모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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