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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MB·朴정부 장·차관에 훈장 수여 안한다

장·차관 퇴임시 근정훈장 수여 관례…朴정부서 중단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2022-03-20 18:59 송고
[자료] 청와대 전경
[자료] 청와대 전경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 이어 전임 정부 장·차관들에게 정부 포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뉴스1에 "이번 정부에서는 전임 정부 장·차관급에 훈장을 수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훈장 수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관련 실무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부에서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들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때마다 상훈법 제14조에 따라 근정훈장이 수여됐다. 근정훈장은 청조·황조·홍조·녹조·옥조근정훈장 등 5등급으로 나뉘는데 통상 장관급에게는 청조근장훈장, 차관급에게는 황조근정훈장이 수여돼 왔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중단됐다. 세월호 사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현 정부에선 지난 2019년 행안부가 전임 정부 장·차관의 근정훈장 포상 여부를 검토했지만 내부 논의 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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