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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36명 확진자 발생 봉화 푸른노인요양원 건물 봉쇄

(봉화=뉴스1) 최창호 기자 | 2020-03-05 15:42 송고 | 2020-03-05 16:17 최종수정
경북 봉화군 홈페이지 코로나19 상황.(봉화군청홈페이지 갈무리) 2020.3.5/© 뉴스1
경북 봉화군 홈페이지 코로나19 상황.(봉화군청홈페이지 갈무리) 2020.3.5/© 뉴스1

경북도가 이틀 사이 36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봉화군 푸른 노인요양원 건물 전체에 대해 봉쇄 결정을 내렸다.

5일 경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건물전체 봉쇄(코호트 격리)조치는 요양원 입소자들 대부분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감염이 순식간에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요양병원 특성상 여러명이 같은 공간에서 목욕 등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염 전파 위험성이 일반 가정에 비해 훨씬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확진자 중에는 요양보호사가 포함돼 있어 시설 전체로 확산 될 수도 있어 제2의 청도 대남병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요양원에는 입소자 56명과 근무자 42명, 주간보호사 18명 등 총 1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요양원의 첫 확진자는 4일 나왔다. 입소자 중 발열 증상을 보인 A씨(79·여)와 B씨(89·여)가 지난 3일 오전 진료를 받기 위해 요양보호사와 함께 봉화읍의 병원을 방문했다가 병원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에 고열이 감지된 것.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4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5일에는 그 전날 검사를 받은 요양보호사 등 요양원 관계자 10명과 입소자 24명 등 34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 시설에서 확진자가 쏟아지자 시설에 대한 긴급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시설 전체에 대한 건물 전체 격리(코호트 격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도내 집단생활 시설 감염에 대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581곳에 대해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시설 종사자는 7일간 외출과 퇴근이 금지되고 시설 내부에 머물러야 한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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