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020.2.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3법'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코로나3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날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이 확산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과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소속의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 기초단체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기초단체장이 직접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검역법 개정안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의 감시체계 마련 및 자율보고를 근거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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