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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3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예정

2월 임시국회 통과 여야 공감대…본회의 무난히 통과할 듯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김진 기자 | 2020-02-26 12:16 송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020.2.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020.2.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3법'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코로나3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날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이 확산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과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소속의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 기초단체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기초단체장이 직접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의 감시체계 마련 및 자율보고를 근거하는 내용이 담겼다.


ykjmf@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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