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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오늘 본회의서 처리될듯…법사위 전체회의 예정

오후 2시 본회의…여야 합의 처리 전망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포함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김진 기자 | 2020-02-26 05:30 송고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인사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인사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에서 코로나3법을 상정·의결한다. 코로나3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 바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가 코로나3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날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3법을 의결했다.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이 확산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과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위는 감염법예방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앞당겨달라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혹은 오는 6월4일로 되어있는 시행시기를 일부 조항은 법안 '공포 후 즉시'로, 관련 벌칙 등에 대한 조항은 '공포 후 1개월'로 시행시기를 조정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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