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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中 수출 "26일부터 금지"…생산량 10% 이내는 가능

25일 식품의약안전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 2020-02-25 11:50 송고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국내 마스크가 부족함에도 중국 업체들의 국내 마스크 사재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26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일일 생산량의 10% 이내로는 수출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소정조치'를 2월2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면서도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이외에도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공영홈쇼핑 등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는 방침도 이번 조치에 담겼다. 

아울러 현재 시행중인 생산·판매 신고제가 기존의 보건용마스크와 손소독제 뿐 아니라 의료기관 수술용 마스크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등을 다음날 낮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도 수술용 마스크를 동일한 마스크에 1만개 이상 판매할 경우 판매정보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조치들은 26일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돼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마스크 대란, 줄서기 등이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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