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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 기간 교사도 재택근무 가능…긴급돌봄 수요조사(종합)

[코로나19]유은혜 부총리, 시·도 교육감과 대책회의
유치원·초등학교 입학예정자도 긴급돌봄 이용 가능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권형진 기자 | 2020-02-24 19:36 송고 | 2020-02-25 10:54 최종수정
24일 오후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과 영상회의를 열어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했다.(교육부 제공)© 뉴스1
24일 오후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과 영상회의를 열어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했다.(교육부 제공)©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 개학이 1주일 연기되면서 교직원도 업무 시급성과 증상 여부 등에 따라 재택근무가 가능해진다. 또 맞벌이부부 자녀 등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도 긴급돌봄을 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후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과 영상회의를 열어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전날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개학일을 3월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하라고 휴업 명령을 내렸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학 연기에 따른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구체적 학사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학교장이 업무 시급성과 교원의 증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 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휴업 명령 시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지만 교직원은 출근하는 게 원칙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내린 휴업 명령이어서 태풍 등 재난으로 인한 휴업과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개학이 1주일 연기돼도 맞벌이부부 자녀 등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은 그대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26일까지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개학이 1주일 연기되면서 실시하는 긴급돌봄은 기존에 돌봄교실을 신청하지 않았던 재학생과 오는 3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예비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돌봄교사 가운데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배제할 것"이라며 "기존 돌봄전담사만으로는 힘든 측면이 있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일반교사들도 긴급돌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돌봄을 위한 인력·공간의 원활한 확보와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해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이 담보되는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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