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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사업'…대출금 7000만원까지 확대

신청 자격 기준도 연소득 3000만원→4000만원으로 완화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20-02-23 11:15 송고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News1 박세연 기자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한도를 늘리고, 신청기준인 연 소득 기준을 낮추는 등 지원 혜택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대출금을 보증금의 90% 내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확대한다. 기존 대출한도(2500만원)보다 약 3배 늘어난 것이다. 대출금 이자는 시가 일부(연 2%) 지원해 연 1%대로 고정된다.
신청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신청기준인 본인 연 소득 상한선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기존 5년 의무 근로기간 기준이 삭제돼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의 신청기준도 부모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그동안은 임차계약 이후 대출 신청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대출 신청 이전에 지점상담 및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본인의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심사부결에 대한 위험이 최소화된다.

신청 절차는 간소화된다. 서울주거포털에서 나이, 소득 등 자격심사 후 서울시 추천서를 받으면 하나은행 지점 또는 하나은행  앱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부터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대출 심사까지 모두 온라인상에서 가능하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만 19세~만 39세 청년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금과 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관련 상담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및 120 다산콜센터에서 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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