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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오늘부터 광화문광장 집회 불허…신천지 폐쇄"(상보)

"집회금지 위반시 개인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 등 불이익"
"신천지 교회 방역과 소독을 서울시에서 직접 실시"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이헌일 기자 | 2020-02-21 10:28 송고 | 2020-02-21 10:44 최종수정
마스크를 착용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2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마스크를 착용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2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관련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 지역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받고 있는 서울 소재 영등포구, 서대문구, 노원구, 강서구 등 신천지 포교사무실도 일시 폐쇄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는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내 집회제안, 즉 흥행 집회 제례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반할 시 개인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되니 도심내 집회 제한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대구 신천지교회의 경우 지역사회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됐다"며 "오늘부터 서울 소재 영등포 서대문 노원 강서구에서 포교사무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천지교회에 대해 일시 폐쇄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7조, 출입금지이동제한에 근거,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감염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이라며 "신천지 교회에 대한 방역과 소독을 서울시에서 직접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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