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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정법 설명회…"데이터 활용·정보보호 균형에 초점"

20일 개정된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20-02-20 17:37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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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일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정법) 관련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하위법령 개정은 효율적 데이터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은행연합회 대강당에서 금융업권, 핀테크 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500여명에게 신정법과 하위 법령 개정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신정법은 가명정보 활용과 데이터 결합, 데이터 신산업 육성, 정보보호 제도 내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정법은 지난 4일 공포돼 오는 8월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고,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3월 중,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는 4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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