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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방해 이유로 경적 등 보복운전한 덤프트럭 기사 벌금 100만원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2020-02-19 16:04 송고
<br />옆 차선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진로를 변경해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덤프트럭 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옆 차선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진로를 변경해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덤프트럭 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앞서가던 차량이 진로를 변경해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덤프트럭 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기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낮 12시30분쯤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교차로 쪽에서 내성교차로 방향으로 운행 중, 앞서 가던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다.

A씨는 약 300m 구간을 따라가면서 경음기를 연달아 울렸다. 또 승용차가 정지하자 연속적으로 8회 가량 경음기를 다시 울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위협,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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