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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학내 선거운동,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선거법 위반으로 교장 선생님 처벌받는 일 없어야“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2020-02-18 15:20 송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7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2020년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교육감은 끝없는 질문을 통해 교육자치를 위한 노력과 혁신교육의 완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7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2020년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교육감은 끝없는 질문을 통해 교육자치를 위한 노력과 혁신교육의 완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8일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선거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좀 더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감은 학생뿐 아니라 학교장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교장 선생님들이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학교 내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와 관련,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법원 재판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각 학교장은 교내 선거운동원 출입 제한 및 과도한 선거운동을 금해야 한다. 설사 선거운동 자유의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학생유권자 지원 방안’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선거운동원 출입 제한 및 과도한 선거운동 자제할 것을 안내했다.
정당·후보자의 위법한 교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허용되는 경우라도 학교장이 제한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선거교육 추진 계획’을 도내 초·중·고교에 안내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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