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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벌금 300만원'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20-02-13 15:15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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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충남교육감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13일 오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남 교육직 공무원 A씨(5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지철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김지철 교육감의 지시로 (가칭)천안노석초등학교 부지 계약금 50억 원 중 10억 원이 현금 인출돼 특정인에게 전달된 의혹이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은 10억 원이 특정인에게 전달됐다고 했지 김지철 후보라고 특정하지 않았다"며 "또 피고인의 글은 당시 지선 당시 김 후보가 2위 후보에 비해 3배 가량 앞서고 있어 김 후보를 낙선시킬 의도로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 후보가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까지도 게시글 공유 횟수도 3회에 불과해 선거에 미칠 특별한 파급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김 후보를 비방하거나 낙선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지철 교육감은 "피고인이 나를 낙선시킬 악의적인 의도로 언론에 허위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칭 천안 노석초 개교가 2018년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지연에 따른 학부모들의 잇단 민원 제기와 의원들로부터 신속한 추진 압박 등을 받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며 "초과밀 학급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년 6월 1일 사건에 대해 "문장의 의미와 연결, 첨부문제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김지철)에게 인출된 돈이 전달됐다고 읽힐 수 있어 충분히 특정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의혹이 허위라고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이고, 김지철을 낙선 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지철 교육감의 지시로 (가칭)천안노석초등학교 부지 계약금 50억 원 중 10억 원이 현금 인출돼 특정인에게 전달된 의혹이 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표현방식을 볼 때 특정인이 피해자(김지철)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글을 올렸고, 그 글은 돈 관련된 비리에 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단 학교부지 매입과 관련해 앞뒤 과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가 (충남교육감) 선거에 당선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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