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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 3만1000여건 유출' 빗썸 실소유주 1심 벌금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벌금 3000만원 선고
法 "피해자들이 별도 책임 물을 것 예상 등 고려"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최현만 기자 | 2020-02-12 14:31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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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3만1000여건이 유출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 실운영자 겸 대주주가 1심 법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빗썸 실소유자 이모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빗썸이 '암호화' 설정을 하지 않은 채 고객 정보를 개인용 PC에 저장하는 등 관리 소홀로 유출 사태를 초래했다고 보고 이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또 빗썸이 악성 프로그램 방지 시스템인 '백신'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기초적인 보안 조처를 하지 않은 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7년 5월 빗썸 직원 A씨가 개인용 PC에 보관 중이던 전화번호·고객 성명·이메일·암호화폐 거래내역 등 개인정보 3만1000여건이 유출돼 논란이 확산했다.
해커는 악성코드 파일을 A씨 이메일로 보내고서 개인 정보를 대량으로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혼자만의 잘못으로 유출 사태가 비롯된 게 아닌 점,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별도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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