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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태국 등 6개국 여행자제 권고…3차전세기 170여명(종합)

17일부터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소급 신청 가능
중수본 "日크루즈선 탑승 한국인 국내 이송 않기로"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서영빈 기자 | 2020-02-11 12:47 송고 | 2020-02-11 17:23 최종수정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우해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여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진환자가 발생한 싱가포르와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등 6개 국가에 우리 국민의 여행을 최소화할 것을 11일 권고했다. 현재 외교당국은 중국 후베이성 지역 철수권고(3단계), 그 외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지역은 여행자제(2단계) 단계의 여행경보를 발령 중이다.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우리 국민의) 여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여행경보는 1단계 여행유의,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철수권고, 4단계 여행금지로 나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지역으로 발표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 네팔, 스리랑카,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 벨기에,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아랍에미리트(UAE) 등도 확진환자가 발생한 국가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여행사와 공항만, 항공·선박 등을 통해 해외여행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며 "대학 등의 국제세미나 참석을 자제하고, 학생 및 교사들이 방학 기간에 해외여행을 최소화할 것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과 가족 170여명을 국내로 데려올 3차 전세기는 이날 오후 8시45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한다. 3차 전세기에는 교민과 중국 국적의 가족들 170여명이 탑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12일 오전 김포공항으로 귀국한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탑승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170여명 수준이 될 것"이라며 "최종적인 규모는 서류 확인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3차 전세기는 중국 측 검역을 통과한 무증상 교민과 가족만 탑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 1~2차 전세기에 탑승하지 못한 중국 국적의 교민 가족이 3차 전세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중국 측과 협의 중이다. 일본의 경우 4차 전세기가 지난 7일 도쿄에 도착했는데 탑승자 198명 중 중국 국적 가족은 77명이었다.

이번 3차 전세기에는 의사·간호사·검역관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의료팀과 외교부 신속대응팀이 탑승해 교민을 이송하는 업무를 맡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한폐렴) 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와 인근 지역에 고립돼 있는 우리 국민을 귀국시키기 위해 우한행 전세기(KE9883-HL7461)가 지난 1월 30일 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서 이륙하는 모습./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한폐렴) 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와 인근 지역에 고립돼 있는 우리 국민을 귀국시키기 위해 우한행 전세기(KE9883-HL7461)가 지난 1월 30일 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서 이륙하는 모습./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오는 17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조치가 국무회의 의결 없이 시행한다. 14일 자가격리가 이미 종료됐어도 소급해 신청하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비 지원 대상은 내외국인이 모두 포함된다. 격리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다.

생활비 금액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원, 5인가구는 145만7500원이다.

신청자 조건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된 자, 보건소가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중이거나 감염병예방법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다.

정부는 감염자가 속출한 일본 크루즈선 내 한국인 탑승객을 국내로 이송하지 않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경우 현지 정부에서 격리 및 치료하는 국제 원칙에 따른 조치다.

일본의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진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정부는 크루즈선에 탑승한 한국인 승객에게 의약품 등이 전달되도록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일본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별도로 우리 국민을 한국으로 이송해 치료할 필요성은 없고, 지금으로서는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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