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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학교 내 선거운동 선관위 유권해석 모호"

“학생 유권자 보호에 최선”…선거법 해석 재검토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2020-02-10 15:23 송고 | 2020-02-10 18:31 최종수정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0일 열린 확대간부회에서 학교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법률 검토를 지시했다.(전북교육청 제공)/뉴스1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0일 열린 확대간부회에서 학교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법률 검토를 지시했다.(전북교육청 제공)/뉴스1

김승환 교육감이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문을 제기했다. 구체적이 않고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1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관위가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선거운동에 대한 해석을 내렸지만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내 호별방문과 운동장에서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 조항이다.

선관위는 학교 내 호별방문과 관련해서 ‘연속적으로 학교 내 2개이상의 교실을 방문하는 것은 공선법 제10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학교 내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와 관련해서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학교장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선관위가 연속적으로 2개 이상의 교실을 들어갈 수 없다고만 했지 시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 추후 문제가 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학교 내 선거운동 가능 여부를 학교장의 판단에 맡긴 부분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은 “학교장의 재량이라는 부분이 문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때,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귀속당하지 않는다”면서 “사안에 따라 학교장이 의도치 않은 상황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교육청 소속 변호사들에게 선관위의 해석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지시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선거법으로부터 학교구성원 보호를 위해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학생 유권자 및 학교장 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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