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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14일 재판 연기…추후 날짜 결정

재판부, 공판준비기일 변경 명령 내려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0-02-06 21:11 송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2020.1.17/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2020.1.17/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14일 예정된 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날짜를 잡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로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이 취소됐다. 다음 재판 날짜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17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해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과 변호인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놓고 상반된 의견을 펼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그룹 총수나 임원들에 대한 감시·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재벌 혁신이 없는 준법감시제도는 봐주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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