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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총선서 '안철수신당' 명칭 못 쓴다"

"선거운동 균등 기회 규정한 헌법 비춰볼 때 사용 불가"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이균진 기자 | 2020-02-06 19:19 송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2020.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2020.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이 '안철수 신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선관위는 '안철수'라는 이름이 들어간 당명을 사용하면 사전 선거운동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전 대표측 창당 추진기획단은 신당 명칭을 가칭 '안철수 신당'으로 정하고 선관위에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를 위한 UN 인권 대사모'를 당명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정당의 목적과 본질, 헌법질서, 사회통념상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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