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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맛집광고, 소상공인이 제작하도록 지원"

방통위·코바코,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0-02-05 11:53 송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앞으로 지역 맛집 등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광고를 직접 제작할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이 광고를 지역방송에서 방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2020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소상공인 136개사에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 12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인지도와 매출이 성장할 것"이라며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신청서는 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업 중 지원 대상 기업은 오는 20일 선정된다.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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