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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국회 앞 "해고자 복직 특별법 처리" 촉구

"내년 복직돼도 2년 뒤 60% 정년퇴직…서둘러야"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020-02-03 16:10 송고
3일 오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0.02.03/뉴스1 © 뉴스1
3일 오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0.02.03/뉴스1 © 뉴스1

공무원 노동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해직 공무원들의 복직 관련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원내대표가 복직특별법을 협의하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며 "20대 국회가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약속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2월에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상원 공무원노조위원장 권한대행은 "해고 노동자들이 당장 내년 1월부터 복직된다고 하더라도 2년 후에 60%가 넘는 사람들이 정년퇴직하는 상황"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노조 측은 "2020년 기준으로 정년 이전에 복직할 수 있는 해직자는 136명 중에 98명 정도 남았다"며 "해직자들이 당당하게 직장에 돌아간 후 퇴임식까지 갖는 것이 그간 활동에 대한 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4년 전국공무원노조 파업 당시 노조원 136명은 파업에 참여하며 연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돼 무단결근 사유로 해직됐다. 이후 노조 측은 정부와 국회에 해직자들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요구해왔다. 해직자 복직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20대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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