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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해자로 신고당하자 성추행 무고한 30대 여성, 1심서 집유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2020-01-31 15:15 송고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폭행으로 자신을 신고하려고 하자, 오히려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폭행으로 자신을 신고하려고 하자, 오히려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폭행으로 자신을 신고하자, 오히려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한 데 대해 지인이 112에 자신을 폭행 가해자로 신고하자, 오히려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수사기관에 "지인이 갑자기 양손으로 제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구체적인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무고를 당한 사람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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