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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직원·은행 부지점장도 가담…1700억 외화밀반출 일당 검거

인천지검 외사부, 10개 조직 60여명 기소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0-01-28 11:47 송고 | 2020-01-28 13:32 최종수정
28일 오전 인천지검 외사부가 1733억대 외화반출조직 검거 브리핑을 갖고 있다.2020.1.2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28일 오전 인천지검 외사부가 1733억대 외화반출조직 검거 브리핑을 갖고 있다.2020.1.2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검찰이 면세점 직원을 포섭해 특수복대를 채우고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해 외화 수백억을 밀반출하도록 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또 공항 출국시 여행경비의 신고 상한액이 없다는 허점을 노려 1000억대 외화를 반출한 일당도 함께 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면세점 직원을 통해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등)로 총책 A씨(32)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면세점 직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여행경비로 속여 외화를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등)로 B씨(23)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C씨(56) 등 8명은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 5명은 2019년 4월~2019년 1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면세점 직원 D씨(23·여) 등 4명을 통해 264억 상당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2017년 5월~2019년 8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해 1469억 상당의 외화를 반출한 혐의다.

28일 오전 인천지검 12층 회의실에서 열린 1733억대 외화반출조직 검거 브리핑장에서 윤철민 전문공보관이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2020.1.2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28일 오전 인천지검 12층 회의실에서 열린 1733억대 외화반출조직 검거 브리핑장에서 윤철민 전문공보관이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2020.1.2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A씨 등은 외화의 경우 금속 탐지기에 적발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보안검색 과정에서 촉수검색에 대비해 실리콘이 주입된 특수 복대를 제작해 외화를 넣은 뒤, 보안검색을 수시로 통과하는 면세점 직원 D씨 등 4명을 포섭해 외화를 반출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1회에 최대 1억~2억원, 최대 5억원까지 외화를 반출했으며, D씨 등에게는 운반 대가로 10만~50만원가량을 제공했다.

또 B씨 등은 여행경비의 경우 공항 출국 시 상한액이 없으며 특별한 증빙서류도 요구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밀반출한 자금을 필리핀의 카지노를 이용하는 내국인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도박자금을 환전해 주는 용도로 사용했다.

검찰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1억원 이상 여행경비 신고액수가 2017년 209억에서 2018년 2035억, 2019년 1~6월 970억원으로 급증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총 10개 조직 61명을 인지해 10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48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3명을 기소중지했다.

또 이 중 시중은행 부지점장이 총 206억원 외화 환전 대가로 회당 70~100만원 등 총 13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을 확인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배임 등)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면세점 직원은 주로 서서 일하기 때문에 복대를 차는 경우가 많다고 해 특수복대를 제작해 범행을 한 것"이라며 "면세점 직원까지 포섭해 범행을 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이들 조직의 구체적인 범죄 수법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해 재발방지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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