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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TRS 증권사가 6700억 먼저 챙겨…개인 손실 어쩌나

환매 중단 母펀드 3개, 신한금투등 증권사 세곳과 TRS
일반 투자자 兆단위 손실 우려, 판매사 고소 등 대응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2020-01-27 10:53 송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사모펀드 1조6000억여원 중 증권사와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 총 6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자산을 처분할 때 TRS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가 먼저 자금을 회수하는 만큼 총 회수금액이 6700억원에 못미치면 일반 투자자는 투자금을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된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3개 모(母)펀드 운용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KB증권·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세 곳과 총 6700억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었다.
환매 중단된 모펀드 3개는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플루토-TF 1호' △플루토 FI D-1호 △메자닌(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이 편입된 '테티스 2호' 등 1조5587억원 규모다. TRS 규모는 신한금융투자가 약 5000억원, KB증권이 약 1000억원, 한국투자증권이 7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TRS거래는 총수익매도자(증권사)가 주식·채권 등 기초자산을 매입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매수자(운용사 등)에게 이전하는 장외파생거래다. 증권사는 그 대가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운용사는 일정 수준의 증거금만 마련하면 레버리지를 일으켜 더 큰 자산을 매입할 수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CB·BW등 메자닌 자산, 해외에 있는 무역금융 펀드 등을 매입하면서 증권사와 TRS 계약을 맺었다. 증권사는 펀드 자산을 담보로 운용사에 대출해주는 것이기에 펀드자산을 처분할 때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설령 환매가 중단된 1조6000억여원 전액을 회수하더라도 라임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3곳이 6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먼저 가져가면, 일반 투자자는 9000억여원만 회수할 수 있다.

삼일회계법인이 3개 모펀드에 대해 진행 중인 실사 결과가 나온 뒤 라임운용이 부실 자산을 털어내면 환매가 중단된 1조6000억원 규모의 자산은 더 줄어든다. 모펀드 자산 중 70%만 회수할 수 있게 될 경우 증권사가 가져갈 6700억원을 제외하고 일반 투자자는 3000억~4000억원만 챙길 수 있다.

이렇듯 큰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라임운용은 TRS 증권사 3곳, 펀드 판매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펀드 자산 회수를 논의할 예정이다.

라임운용 개인 투자자들도 우리은행 등 판매사를 줄줄이 고소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인 한누리는 라임운용의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가 자금이 묶인 투자자 3명을 대리해 지난 10일 라임운용과 판매사인 신한금투·우리은행 소속의 관계자들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광희도 한누리와 별도로 해외 무역금융펀드 관련 고소인을 모집 중이다.

한누리는 판매사를 상대로 펀드 판매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펀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 대상 판매사는 우리은행·신한금투·신한은행·하나은행·대신증권·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신영증권·유안타증권 등이다. 소송은 최소 2~3년, 길게는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에서는 판매사들이 자신들도 이번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라임운용에 대한 고소 등 법적조치를 준비하고 있어 양상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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