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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윤석열 "총장 권한”(종합)

"적법절차 위반 소지" vs "권한·책무 근거 적법”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0-01-23 19:45 송고 | 2020-01-23 19:49 최종수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2020.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2020.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는 '날치기'라며 수사 지휘부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곧장 "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23일 "적법 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감찰 시기와 주체, 방식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은 뒤 경위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검사는 전날(22일)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을 기소할 것을 보고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시했다.
이 사건 결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송 차장검사 전결 처리됐다. 이 지검장의 지시를 어기고 지검장의 결재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결재가 이뤄진 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검찰청법 제21조 2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위 규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 등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 직후 대검찰청은 검찰청법 제12조 2항을 들어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맞받았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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