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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는 '제2의 밤토끼' 적색수배…불법 음란물 45만개로 돈벌이

경찰·문체부 합동단속…9개 사이트 19명 검거·6명 구속
20개 사이트 폐쇄…대체 사이트도 4일 이내 신속 차단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20-01-21 14:00 송고
© News1 윤혜진 기자
© News1 윤혜진 기자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합동단속으로 지난해 '○○○○닷컴', '○○마루2' 등 총 9개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20개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다. 1차 단속 당시에는 '밤토끼' 등 등 총 32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18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5월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복제 웹툰 유통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인 A씨는 약 2년간 불법복제한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료 명목으로 9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단속을 통해 해외 서버로 여러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닷컴'은 만화저작물 5000여 건과 음란물 2만여 건 등을 게시하고 유포한 피의자 4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

또 이미 검거된 해외 불법사이트 '○○○루'와 모방사이트 '○○○루2' 운영자 2명은 만화저작물 10만여건을 게시해 광고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과 문체부는 '○○○왈'이라는 대규모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내리기도 했다.

이 사이트 운영자는 호주에 거주하면서 월 최대 접속건수 1500만회, 불법 유통 중인 저작물이 약 45만5000개에 달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후 주소를 변경해 생성되는 대체 사이트도 4일 이내에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경찰의 사이버수사대, 문체부의 저작권특사경이 함께 상시 단속하고, 배너 광고로 연계된 도박사이트 등은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저작물 불법유통이 한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처를 이어갈 것"이라며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하고, 해외 저작권 당국 및 구글 등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이트 개발자‧콘텐츠 공급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미 폐쇄된 사이트를 사칭해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범죄 수법에 대비해 교육 교류를 통해 단속 효율성도 높일 것"라고 강조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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