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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재심 무죄판결…지역사회 "이젠 특별법 제정을"

시민사회·정치권 등 적극 환영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2020-01-20 18:43 송고
20일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재심 선거공판에서 고(故) 장환봉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20 /뉴스1 © News1 한산 기자
20일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재심 선거공판에서 고(故) 장환봉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20 /뉴스1 © News1 한산 기자

여순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가운데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 등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0일 내란 및 국가문란 혐의로 기소된 故 장환봉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환봉에 대한 범죄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40분쯤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과 함께 고(故) 장환봉씨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1948년 당시 민간인에 대한 국법회의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은 최소 3000명에서 5000명에 이른다"며 "사법을 가장한 국가의 폭력에 신음해야 했던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 지역사회의 책무로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과 위법에 의해 학살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순민중항쟁전국연합회와 여순항쟁순천유족회도 이날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고는 여순항쟁 중 돌아가신 희생자 영령의 죽음에 대한 무죄판결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철도공사는 장환봉씨에 대한 명예회복 과정을 실행해야 한다"며 "당시 군법회의 명령 제3호에 의해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않고 추모할 공간과 위령탑 등을 국가와 지자체는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는 유족들과 지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10월19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도 이날 환영 성명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도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과 관련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 허석 순천시장도 이날 성명 대열에 동참했다.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정치권 인사들도 무죄판결을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여수의 경우 현역인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여수갑), 강화수 예비후보(민주당·여수갑), 정기명 예비후보(민주당·여수을) 등이 환영 목소리를 냈다.

순천에서는 민주당의 노관규 예비후보와 같은 당 서갑원 예비후보, 장만채 예비후보가 무죄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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