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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재심서 첫 무죄…남은 과제는 '진실규명'

재판부·시민단체 "특별법 제정 반드시 필요"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2020-01-20 17:10 송고
20일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재심 선거공판에서 고(故) 장환봉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20 /뉴스1 © News1 한산 기자
20일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재심 선거공판에서 고(故) 장환봉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20 /뉴스1 © News1 한산 기자

법원이 여순사건 재심재판에서 민간인 희생자에게 역사적인 첫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과제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오랫동안 재판을 지켜본 이들은 이번 재판 결과를 토대로 여순사건의 진정한 진실규명을 얘기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0일 내란 및 국가문란 혐의로 기소된 고 장환봉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 일부가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한 제주 출병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후 정부군의 진압과 사후 토벌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과 군경 일부가 희생됐다.
이번에 무죄 선고를 받은 장씨는 1948년 10월 반란군을 도왔다는 혐의로 순천을 탈환한 국군에게 체포된 뒤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처형당한 경우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을 직권조사해 군경이 순천지역 민간인 438명을 반군에 협조·가담했다는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장씨 유족 등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며 7년만에 재심재판까지 이어졌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역사학자인 주철희 박사는 "당시 국가권력이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 위법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물음이 나오고, 당연히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논리가 당위성을 얻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더 나아가 사법부가 법적으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입증했기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향후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번에 진행된 재심의 경우 1948년 군사재판을 통해 희생된 분들이 대상이란 점을 지적하며 당시 재판없이 즉결심판을 받고 불법적으로 희생된 이들은 재판 근거가 없어 재심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모두를 아우르는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순사건 관련 자료인 호남지구판결집행명령서를 설명하는 주철희 박사.2020.1.20. /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여순사건 관련 자료인 호남지구판결집행명령서를 설명하는 주철희 박사.2020.1.20. /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주 박사는 "현재까지 여순사건과 관련, 공식적으로 희생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여순사건 당시 군사재판만 해도 3500명이 넘는 피해가가 나온만큼 특별법이 통과돼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1만5000명은 충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는 여순사건 1년 후인 1949년 10월25일 전남도 당국에서 사망자를 조사할 때 그 수가 1만1131명이었고 이후로도 즉결심판이 있었다는 점을 꼽는다.
 
주 박사는 "특별법이 없으면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사람은 다시 재심을 해야 하고, 이는 국가적·사법적으로 낭비일 수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해야할 일로는 군사재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찾아내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날 재심재판을 맡은 김정아 판사도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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