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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여순사건 재심 무죄판결 환영"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2020-01-20 15:22 송고
20일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재심 선거공판에서 남편 고(故) 장환봉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고인의 부인 진점순씨(97·가운데)가 언론 인터뷰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0.1.20 /뉴스1 © News1 한산 기자
20일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재심 선거공판에서 남편 고(故) 장환봉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고인의 부인 진점순씨(97·가운데)가 언론 인터뷰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0.1.20 /뉴스1 © News1 한산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일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과 관련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무죄판결을 계기로 여수와 순천 10·19사건 유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려면 국가에 의한 학살을 인정하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라남도와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당시 1만여명이 넘는 지역민이 희생됐다. 국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야가 힘을 모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 유가족을 위로하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합동위령제와 관련유적지를 정비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올바른 교육을 펼쳐 역사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0일 내란과 국가문란 혐의로 기소된 여순사건 희생자 고 장환봉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건에 적용된 법조는 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포고령 2호의 내용은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형소법 제325호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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