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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여순사건 발생부터 72년 만에 '무죄' 선고까지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2020-01-20 15:01 송고
지난해 10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유족 및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대 국회에 5개 법률안이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되고 있다. 2019.10.21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지난해 10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유족 및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대 국회에 5개 법률안이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되고 있다. 2019.10.21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군과 경찰에 무참히 살해된 민간인 희생자들이 7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0일 내란과 국가문란 혐의로 기소된 고 장환봉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건에 적용된 법조는 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포고령 2호의 내용은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형소법 제325호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희생자들이 재심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명예회복과 진실 규명의 길로 한걸음 나아가게 됐다.

여수와 순천에서 국가 폭력으로 민간인들이 무참히 희생된 1948년부터 재심재판 개시 결정 이후 역사적인 무죄 선고일까지 일지를 정리했다.
△1948년 10월19일 =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 2000여명 제주 4·3 사건 진압하라는 출동명령 거부
△1948년 10월21일 = 14연대 군인들이 벌교, 보성, 고흥 광양, 구례 등을 점령하고 순천 탈환하려하자 이승만정부 여수와 순천 지역에 계엄령 선포
△1948년 10월22일 = 정부 진압군, 순천 공격 시작
△1948년 10월23일 = 진압군, 순천 장악 후 여수 탈환 작전 개시. 고 장환봉씨 등 반군으로 지목된 민간인들 경찰에 체포·연행된 뒤 사형 판결 집행
△1948년 10월25일 = 진압군, 여수 시내 박격포 사격 등 이틀간 무력 진압
△1948년 10월27일 = 진압군, 여수 완전히 장악하며 여순사건 종료
△1948년 12월1일 = 이승만 정부, 국가보안법 제정해 사회 전반에 걸쳐 좌익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처벌  
△1950년 10월까지 =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반군 협력자 색출'을 이유로 2년간 전남과 전북, 경상도 지역 좌우익 인사와 무고한 민간인들 군경에 의해 희생
△2009년 1월8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여순사건으로 순천 일대 민간인 438명 군과 경찰에 집단 사살됐다고 결론
△2011년 10월 = 여순사건 피해 유족들 과거사정리위원회 결론 토대로 법원에 당시 군사법원 재판재심 청구
△2011~2019년 = 순천지법과 광주고법 재심 결정에 검찰, 항고·재항고
△2019년 3월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심 청구 7년만에 여순사건 재심 개시 결정
△2019년 4월29일 = 순천지원 형사합의부, 첫 공판 진행
 △2019년 6월18일 =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 재판부에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 대한 시민의견서 2314부 제출
△2019년 6월24일 = 여순사건 재심 재판 두번째 공판준비기일
△2019년 8월19일 = 여순사건 재심 재판 세번째 공판준비기일
△2019년 10월28일 = 여순사건 재심재판 네번째 공판준비기일. 여순사건 당시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 받은 피고인 고 장환봉씨 공소사실 특정
△2019년 12월9일 = 여순사건 재심재판 다섯번째 공판준비기일
△2019년 12월23일 = 검찰, 반란군 협조했다는 이유로 사형 처해진 고 장환봉씨 무죄 선고 요청
△2020년 1월20일 = 여순사건 72년만에 재심재판 1심서 무죄 선고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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