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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개편…연비 좋고 소득 낮을수록 많이 준다

기재부 20일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2020-01-20 14:05 송고 | 2020-01-20 17:34 최종수정
구로구청 전기차충전소 태양광발전 설치 모습.(구로구 제공) © 뉴스1
구로구청 전기차충전소 태양광발전 설치 모습.(구로구 제공) © 뉴스1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체계가 연비와 저소득층 배려 등의 기준에 따라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열고 성능·환경성을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앞으로 성능·환경성에 따른 최대 보조금 격차가 늘어날 전망이다. 승용차 기준으로 예전에는 성능·환경성 차이가 아무리 나도 19개 차종 중 18개가 보조금 상한액을 받았다면, 개편 뒤에는 20개 중 7개만 상한액을 받게 된다.

그만큼 보조금 최저와 최대 액수 사이에 차이가 벌어져 전기차 기업의 성능·환경성 향상 유인으로 작용한다.

전기 승용차에 한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조항도 생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은 총 보조금 산정액에 10%를 더한 값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현대의 승용차 코나를 구매해 국고보조금 82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차상위계층은 이에 10%를 더한 약 9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다만 전기차와 내연차의 가격차이가 좁혀짐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상한액도 축소 조정된다. 기존 보조금 상한액이 일반 900만원 초소형 420만원이었다면 이번 개편으로는 일반 820만원, 초소형 400만원으로 축소된다. 차상위 계층의 승용차 구매 시에만 기존 보조금 상한액이 유지되는 셈이다.

이외에도 보조금 지급 기준에 해당 지자체에서 일정기간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포함해 부정수급을 막았다. 위장전입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즉시 환수된다. 또 승용차는 생애 첫 차일 경우 우선순위 대상이 된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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