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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오늘 첫 공판…재판 본격화

출석의무 있어 법정 나올듯…이날 5촌 조카도 따로 재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0-01-20 06:00 송고
© News1 신웅수 기자
© News1 신웅수 기자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재판이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조씨는 이날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증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증인신문이 차례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처남이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오빠인 정모 전 웅동학원 행정실장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조씨 측은 지인 등 4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일단 오는 4월까지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씨는 자신이 받는 혐의 가운데 '허위소송'과 '증거인멸'과 관련한 혐의는 부인하고, '채용비리'와 관련한 부분은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돈 전달책' 역할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2명은 조 전 장관과 관련한 수사로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았다. 이들에게는 각각 실형이 선고됐다.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법 다른 법정에서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과 다음날(21일) 오전 10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오는 22일에는 정 교수의 첫 공판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 교수가 법정에 나와 직접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재판은 설 연휴가 끝난 오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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