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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조단체 내세워 봉안당 설치, 폐쇄 명령 미이행 30대 집유

광주지법 징역 4개월, 집유 1년 선고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20-01-19 06:10 송고
대법원으로부터 봉안당 폐쇄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대법원으로부터 봉안당 폐쇄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급조한 단체를 내세워 설치한 봉안당에 폐쇄명령이 떨어졌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3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8일 전남 나주시에 B산사라는 명칭으로 봉안당 설치신고를 하고 봉안당을 운영했다.

하지만 2018년 6월28일 대법원에서 B산사는 종교단체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설치신고가 무효라는 처분을 받게 됐다.

A씨는 2018년 10월29일쯤부터 지난해 4월30일까지 나주시장으로부터 B산사 봉안당의 폐쇄명령을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봉안당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폐쇄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유족들이 봉안함의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유족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반환만을 제시했을 뿐 별다른 손해배상 등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족들에게 봉안함 반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봉안함 반출요구는 유족들 입장에서는 무리한 것으로 이에 대해 유족들이 거부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봉안당에 대한 폐쇄명령을 이행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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