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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바르게 안 앉았다" 아동 학대한 유치원 교사 집유

법원 "사회상규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아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20-01-19 06: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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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에 바르게 앉아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이 앉아있는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유치원 교사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제주시에 있는 한 유치원 교사였던 A씨는 2018년 7월5일 오후 1시쯤 원생 B군(6)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자에 바르게 앉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B군이 앉아있는 의자를 뒤로 넘어뜨린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B군에게 '너 때문에 다른 친구가 피해를 입었다. 사과하라'며 다른 아동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올바로 훈육하기 위한 행위 등 정당행위를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B군이 앉은 의자를 발로 걸어 뒤로 넘어뜨린 것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재범할 위험성이 낮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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