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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에 바르게 앉아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이 앉아있는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유치원 교사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제주시에 있는 한 유치원 교사였던 A씨는 2018년 7월5일 오후 1시쯤 원생 B군(6)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자에 바르게 앉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B군이 앉아있는 의자를 뒤로 넘어뜨린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B군에게 '너 때문에 다른 친구가 피해를 입었다. 사과하라'며 다른 아동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올바로 훈육하기 위한 행위 등 정당행위를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B군이 앉은 의자를 발로 걸어 뒤로 넘어뜨린 것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재범할 위험성이 낮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