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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대학생, 올해부터 51개 공공기관 취업 문 '활짝'

지역인재 의무채용 5월27일부터 시행
30% 채용시 연간 1300여명 기대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2020-01-14 11:30 송고
김주이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이 1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스1
김주이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이 1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스1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또 충청권 광역화로 의무 채용 기관도 51개 공공기관으로 늘어나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 문이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말 국회를 통과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시행령 개정안은 적용 대상 공공기관을 △대전 17개 △충남 3개 △충북 11개 △세종 20개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기존 의무채용 적용 기관이 31개. 새롭게 적용되는 기관이 20개다.
의무채용 비율은 기존 적용 기관은 올해 24%, 2021년 27%, 2022년 이후는 30%지만 새롭게 적용되는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은 올해 18%, 2021년 21%, 2022년 24%, 2023년 27%, 2024년 30% 등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들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 30%로 채용할 경우 그 규모는 13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 © 뉴스1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 © 뉴스1

시는 국토부와 함께 오는 5월말께 이들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주이 시 기획조정실장은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은 물론 충청권 광역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돼 청년들의 정착 의지를 높이고 지역 발전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력 중 일정 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과 충남지역 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왔다.


kt03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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