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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업체 처분 강화 청주시, 애매모호 법령에 '난감'

변경허가 미이행 업체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敗
"법령상 정확한 명시 없으면 적용 어려워…개정 필요"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20-01-12 14:30 송고
청주시청사 /© News1
청주시청사 /© News1

지역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충북 청주시가 업체와의 법정 싸움에서는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수렴한 조치지만 애매모호한 관련법으로 법원이 업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수반되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 역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12일 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장폐기물 처리 업체로 허가받은 A사는 지난해 대전조달청으로부터 대전 서구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관리 민간위탁을 받아 하루 29톤가량의 대형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시는 사업장폐기물 처리로 허가받은 A사가 변경 허가 없이 대형 생활폐기물을 처리한 것을 문제 삼아 지난해 4월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폐기물관리법 25조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업 등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A사는 같은 법 같은 조에서 생활폐기물 재활용의 경우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들어 허가 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대상은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는 중고가전 알뜰 매장이나 고물상 등으로 대형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A사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와 함께 소송비용까지 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런 결과에 담당 공무원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법령상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명확한 조항이 없어 법 적용 범위와 대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원 판단에 따라 처분을 뒤집어야 하고 소송비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이 영업정지 등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 등을 근거로 판단하는 점 등도 소송을 더 어렵게 한다고 여긴다.

시 관계자는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소송 제기 이후 10개월 가까이 관련법을 살피고 자문도 구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며 "법령상 근거가 있더라도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는다면 적용 대상에 제외될 수 있어 관련 법 마련이나 개정 등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의 처분으로 비판받아온 시는 지난해부터 지역 여론을 수렴 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했다.

실제 2018년 지역 폐기물업체의 위반사항 67건을 적발하고도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던 시는 지난해는 적발한 68건 중 17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진행 중인 지역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행정소송 건수만 7건에 이르는 등 업체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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