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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 "사생활 자극적 보도" 언론사 상대 손배소송 일부승소

법원 "공개 꺼려할 사적 비밀 무차별 보도…500만원 배상"
"선동적 문구에 초점 맞춰 사생활 적나라하게 적시"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0-01-11 08:00 송고
왕진진/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왕진진/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과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왕진진(39·본명 전준주)이 낸시랭과의 결혼 소식이 알려진 후 자신의 사생활을 자극적으로 보도한 언론사들과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왕씨가 디스패치와 소속 기자 3명, 채널A와 소속 기자 5명 조선방송과 소속 기자 4명,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27일 자신의 SNS에 왕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우리의 사랑 행복 이 길에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축복된 나날이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라며 결혼 소식을 알렸다.

그런데 디스패치가 왕씨의 사생활에 관련된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왕씨와 낸시랭은 3일 뒤인 12월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이라면 먼저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며 과도한 사생활 관련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방송에서도 왕씨의 사생활 관련한 자극적인 보도와 방송이 이어지자, 왕씨는 지난 2018년 5월 디스패치 등을 상대로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 각각 5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언론사들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디스패치가 왕씨가 낸시랭과의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이유로 왕씨 동의 없이 대중의 관심사라는 명분 아래 왕씨가 공개를 꺼려할 사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샅샅이 파헤치고 무차별적으로 상세히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어 채널A와 조선방송, SBS도 이 사적사항뿐 아니라 혼외자 여부 등 왕씨 입장에서 노출을 꺼리는 사적 비밀과 사생활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취재한 후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동적인 문구로 보도·방송해 왕씨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왕씨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디스패치 등은 대중의 정당한 관심이 되는 사안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왕씨가 낸시랭과의 결혼, 이미 언론사를 통해 고 장자연씨의 편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일반 대중의 관심 대상이 되기는 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언론의 무분별한 폭로와 억측이 지속되자 2017년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왕씨가 낸시랭씨와 함께 입장을 밝히고 사생활 부분을 침해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밝혔다"며 "그러나 보도와 방송들은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기자회견에서 나온 왕씨 해명에 대한 논평이나 반박 차원을 넘어 부정적 기사나 선동적 문구에 초점을 맞춰 사생활에 관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왕씨의 출생, 혼외자 관계 등은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자체로 공공이해와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왕씨는 낸시랭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지인에게 거짓말을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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