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산업 >

'데이터3법' 국회 통과…보험·통신 '1인 맞춤서비스' 쏟아진다

'가명정보' 활용과 이종 데이터 결합 문 열려
정부, 관련 제도 정비 및 데이터 개방·유통 ↑

(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2020-01-09 22:52 송고 | 2020-01-10 09:02 최종수정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으로 '21세기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진통 끝에 마침내 열렸다. 국회가 '데이터 3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정부는 즉시 하위·유관 법령 등을 조속히 정비하고, 데이터 개방과 유통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지난해 11월 정부와 여당 주도로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개정안은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해소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이터 경제'와 'AI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틀이 되는 법이다.

이전 법안에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해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데이터 속에 포함돼 있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일일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에 따라 비식별 처리를 하도록 요구해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지키면서 대규모의 데이터를 활용하기엔 걸림돌이 많아 IT, 금융, 의료 등 여러 분야의 데이터 관련 산업 성장이 크게 정체된 상황이다.

이 사이 규제에서 자유로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도 일었다.

산업계의 오랜 바람이었던 데이터 3법 통과로 그동안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졌다.

개인정보 여부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했고,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기업들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게 가장 큰 변화다.

기업들은 통계작성 및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를 위해 가명정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고,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본인 취향에 맞는 제품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매 물품에 대한 연령별, 성별 선호나 가격 등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해 맞춤형 상품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가 보유한 운전보험 정보와 통신사가 보유한 운전습관 정보를 결합해 이용자 맞춤형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례도 나올 수 있게 됐다.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히는 대신 보안에 대한 의무도 강화했다. 데이터 3법에선 가명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해 특정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과태료나 형사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 3법을 통해 행안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된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개인정보 감독기관의 독립성 문제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평가 절차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면 별도 요건 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돼 유럽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지난해 구축한 금융·통신 등 10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이 보유한 1400여종의 데이터를 이달 중 순차적으로 전면 개방·유통할 계획이다.

플랫폼 간 연계로 이종 분야 데이터 결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데이터 생산을 촉진하고,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등을 개발·제공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 바우처,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등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을 통해 가명처리, 데이터 결합 등으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의 구매‧가공과 AI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의료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와 스마트 시티, 자율자동차 등 미래 산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또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하위법령, 유관 법령 등도 조속히 정비하고,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를 기반으로 EU GDPR 적정성 평가 승인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부는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기업·기관 등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이 본격화 되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TF'를 출범하고 2월 중에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yu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