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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 데이터 3법 통과"…박용만 회장 또 한번 만세 외치다

9일 '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하자 미국에서 환영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2020-01-09 22:28 송고
(박용만 회장 페이스북 갈무리)2020.01.09/뉴스1 © 뉴스1
(박용만 회장 페이스북 갈무리)2020.01.09/뉴스1 © 뉴스1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박용만 회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만세! 드디어 데이터 3법 통과!! 애써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박 회장은 "법안 발의해주신 의원님들, 특히 법사위서 마지막까지 애써주신 여상규 위원장님, 같이 설득하고 애써주신 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밥도 거르고 애쓴 실무팀들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그는 "화상통화로 보는 얼굴들이 밝다"며 법안이 통과한 것을 반겼다.

앞서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며 "세계 첨단 산업의 각축장인 CES에 와서 이러고 있을 일인가? 남들은 벌써 저 앞에 달려가며 이룬 진보를 뽐내느라 온 쇼장을 다 채웠고 그걸 보러 수십만이 전세계에서 몰려와 다니는데"라며 "우리는 기본법 해달라고 이러고 있는 현실이 참 슬프다"라고 법안 통과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8일 세계 최대 국제가전전시회인 'CES 2020' 참관을 위해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찾아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다.

한편 '데이터 3법'은 산업·금융계가 오랜 기간 통과를 호소해 온 법안들로 4차 산업에 필수적인 빅데이터 활용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본인 동의가 없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한 가명 정보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외에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산재된 중복 내용을 정리해 개인 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비식별화한 신용정보(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날 '데이터 3법' 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박용만 회장이 염원하던 4차 산업시대를 맞아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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