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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금융·산업계숙원 이뤄졌다(종합)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9일 국회 통과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김진 기자 | 2020-01-09 21:45 송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볍률안(대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볍률안(대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오랜 기간 국회에 계류 중이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51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4명, 기권 21명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재석 155명 중 찬성 137명, 반대 7명, 기권 11명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재석 152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5명, 기권 23명으로 각각 가결 처리됐다.
'데이터 3법'은 금융·산업계가 오랫동안 처리를 호소해 온 법안들로, 4차 산업혁명의 '쌀'인 빅데이터 활용이 골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데이터 3법의 '모법'으로 해당 개정안의 통과가 전제돼야 나머지 정보통신망·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말 데이터 3법 가운데 가장 먼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 문턱을 넘었지만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 등을 둘러싼 여야 정쟁이 가속화하며 처리가 미뤄졌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외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산재된 중복 내용을 정리해 개인 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12월 초 데이터 3법 가운데 가장 늦게 소관 상임위를 통과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비식별화한 신용정보(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의 기틀이다.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흩어진 금융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사업자들은 다른 업종 간 데이터 융합을 통해 고도화된 맞춤형 서비스나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데이터 3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은 넓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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