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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정보통신망법,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모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정상훈 기자 | 2020-01-09 21:36 송고 | 2020-01-10 09:39 최종수정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155명 중 찬성 137명, 반대 7명, 기권 11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정 전 정보통신망법에 속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계의 숙원이었으나, 1년 넘게 국회에서 발이 묶였던 정보통신망법은 지난해 12월 4일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간신히 통과했다.

이날 오전 모법(母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법과 함께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데이터3법 전체가 이날 최종 의결 처리됐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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