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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母法 개인정보보호법, 9일 국회 통과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특정 목적으로 활용 가능해져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전형민 기자, 정상훈 기자 | 2020-01-09 21:34 송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데이터3법의 모법(母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151인 중 찬성 116인, 반대 14인, 기권 21인에 가결했다. 
개정안은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가명정보의 개념을 명시하고, 가명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연구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가명정보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한 정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화해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활용 방안이 주요 내용이라 산업계의 숙원이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해 11월 말 데이터3법 중 가장 먼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업계의 호소에도 해당 법안은 여야 대치 국면에 1년 넘게 발이 묶였다.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이 이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진통 끝에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과 함께 간신히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데이터3법은 최종 의결 처리됐다. 데이터3법 통과로 업계는 가명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서비스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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