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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빅데이터 활성화' 신용정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이터 3법' 한축…비식별 개인신용정보 활용길 열려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0-01-09 21:43 송고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산업계의 오랜 숙원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한 축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7시5분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52인, 찬성 114인, 반대 15인, 기권 23인으로 가결했다. 
개인신용정보는 은행·카드·보험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대량의 축적 데이터로, 금융뿐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될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이러한 개인신용정보의 주체를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가명조치한 '가명정보'로 가공,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가명정보를 일정 방법으로 분리해 보관하고, 가명정보 보호를 위해 일정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특히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가명정보 이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 가능할 경우 처리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하도록 했다. 

또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할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의 정보집합물을 신용정보회사 등에 전달할 경우에는 가명 또는 익명조치 상태로 전달할 것을 명시해 이종 산업 간의 안전한 데이터 결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만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아울러 금융거래 등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기술 및 정보 속성을 고려해 필요시 보존기간을 더 길게 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 대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과 연구 등에 활용,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한데 모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다양한 금융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사업자들은 다른 업종 간 데이터를 융합해 고도화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나 위치정보·보건의료 등 다른 유형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비롯해 계류됐던 타 상임위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분류되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충돌을 빚은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전날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거세게 반발하며 개의가 지연됐다. 한국당은 의원총회 끝에 본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다만 한국당은 민생법안 177개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앞서 민생법안에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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