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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생활폐기물 처리했다 영업정지 받은 업체 행정소송서 승소

법원 "청주시 허가대상 아니다"며 업체 손 들어줘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20-01-09 15:12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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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형 생활폐기물을 처리한 충북 청주의 한 사업장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청주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9일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청주시)가 지난해 4월11일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4월 A사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처리 업체로 허가받은 A사는 지난해 대전조달청으로부터 대전 서구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관리 민간위탁을 받아 하루 29톤가량의 대형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시는 사업장폐기물 처리로 허가받은 A사가 변경 허가 없이 대형 생활폐기물을 처리한 것을 문제 삼아 행정처분을 내렸다.

폐기물관리법 25조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업 등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A사는 시의 처분에 대해 '허가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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