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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숙원 '데이터 3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 임박(종합)

법사위, 오전 전체회의 소집해 타 상임위 법안 신속 처리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0-01-09 11:52 송고
여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자료 사진. 2019.11.1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여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자료 사진. 2019.11.1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오랜 기간 국회에 계류 중이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데이터 3법'은 금융·산업계가 오랫동안 처리를 호소해 온 법안들로, 4차 산업혁명의 '쌀'인 빅데이터 활용이 골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데이터 3법의 '모법'으로 해당 개정안의 통과가 전제돼야 나머지 정보통신망·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적용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말 데이터 3법 가운데 가장 먼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 문턱을 넘었지만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 등을 둘러싼 여야 정쟁이 가속화하며 처리가 미뤄졌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외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산재된 중복 내용을 정리해 개인 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12월 초 데이터 3법 가운데 가장 늦게 소관 상임위를 통과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비식별화한 신용정보(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의 기틀이다.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흩어진 금융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사업자들은 다른 업종 간 데이터 융합을 통해 고도화된 맞춤형 서비스나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는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계류 중이던 민생법안들 가운데 177개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철회를 결정한 바 있다. 

법사위는 이날 본회의를 앞둔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해 데이터 3법 외에도 법사위 처리만을 기다리던 타 상임위 법안들을 안건에 올렸다. 데이터 3법에 앞서서는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졌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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