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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면 되풀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논란…이번 설에도

마트 "직원도 명절 쇠야"…소상공인 "전통시장 피해"
2017년 설부터 해마다 반복…지자체 "바꿀 계획 없어"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2020-01-08 11:33 송고
대형마트 /© News1 DB
대형마트 /© News1 DB

올해 설은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다.

대형마트에서는 근무자들이 명절에 쉴 수 있도록 휴업일을 토요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명절때면 반복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논란이 올해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8일 광주 5개 지자체에 따르면 롯데마트 상무점과 동광주 홈플러스에서 이번 설 명절과 관련해 의무휴업일을 변경해달라고 지자체에 신청했다.

올해 1월 '의무휴업일'(둘째·넷째 일요일)은 12일과 26일이다.

대형마트들은 설 명절인 25일이 토요일인 만큼 26일과 의무휴업일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에서는 의무휴업일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동광주 홈플러스가 있는 광주 북구는 의무 휴업일이 변경될 경우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서구는 아직 관련 내용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직원들도 명절에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도 만나면 좋아 명절날 쉬게 해 주려고 의무휴업일 변경 요청을 했었다"면서 "구청뿐만 아니라 광주시에서 변경하지 않을 거란 답변에 올해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지자체 관계자는 "의무휴무일을 변경하겠다는 요청이 명절에 들어오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한번 바꾸게 되면 선례가 되고 나중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만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의무휴무일을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 양동시장 /© News1 DB
광주 양동시장 /© News1 DB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관계자는 "광주 5개 구가 의무휴업일을 맞췄던 건 특정 구에 속한 대형매장이 날짜를 변경할 경우 의무휴업을 하는 효과가 사라지는 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근로자들의 휴식권 때문에 요청한다는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형마트가 휴업일을 변경할 경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피해 볼 수밖에 없다"며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대규모 독과점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입법 체재가 마련됐기 때문에 명절이라고 봐주거나 용인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명절 의무휴업일 변경 논란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당시 광산구는 '대규모 점포 등의 설날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제시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예정된 22일에서 28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광산구 내 대규모 점포 4곳과 준대규모점포 2곳의 의무휴업일이 변경되게 됐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은 "설날 전 대목을 노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변경을 지자체가 나서서 도왔다"고 반발했고, 결국 이 고시는 취소됐다.

이후 이번 설까지 명절만 되면 대형마트 측은 직원들이 쉴 수 있게 의무휴업일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자체에) 보냈다.

한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목포 이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휴업일 변경을 시도한 목포지역 대형마트에 대해 규탄했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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