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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49만건 유출' 하나투어 1심서 1000만원 벌금형

법원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와 경위 참작해 형 결정"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0-01-06 11:18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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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업고객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당한 해킹 사건에 대해 하나투어와 회사 고객정보 관리책임자에게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하나투어와 김모 본부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그동안 변호인을 통해 많은 주장을 해왔는데, 재판부에서 검토한 결과 주장을 받아들일게 없다"면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와 유출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하나투어는 2017년 9월 데이터베이스(DB) 관리를 맡은 외주업체 직원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된 관리자용 계정을 해킹당해 고객개인정보 49만건 등을 유출당했다.
검찰은 개인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유, 이용 과정에서 기술·관리적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6월 하나투어와 김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나투어 측은 재판과정에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모두 이행했으나 외주직원의 잘못으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동부지법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하나투어와 함께 기소된 거래사이트 빗썸(bithumb), 모텔 등 숙박업소 중개 서비스 여기어때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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