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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이혼 소문 내서" 女초등생이 같은 초등생 흉기로 숨지게 해(종합)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2019-12-27 18:05 송고 | 2019-12-27 18:22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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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초등학생이 같은 여자 초등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27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50께 경기도내 한 지자체 아파트 복도에서 B양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가 복도에 쓰러져 있고 혈흔이 있다'는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쓰러진 소녀가 흉기에 찔린 것을 확인하고 주변을 수색하던 중 오후 9시께 이 아파트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던 A양으로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받고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양은 조부모의 집 내부에서 B양의 혈흔을 지우고 있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A양은 'B양을 모른다'고 거짓말했으나 계속된 경찰의 추궁에 곧 자백했다.

A양은 경찰조사에서 '내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B양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소문을 퍼뜨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소녀는 서로 다른 초등학교에 재학중이었지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됐다.
A양은 경찰에 사건 발생 한달 전부터 다른 친구들로부터 'B양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하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들었고 이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의뢰했다.

법원은 이날 비공개로 소년재판을 열어 A양을 경기도내의 한 소년보호기관에 위탁 감호하기로 결정했다.

A양은 범행이 확인되더라도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보호관찰처분을 받는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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