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19.1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정부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준 뒤,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지급액만큼을 공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 당사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5조1항4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노인에 대한 여러 지원제도가 존재함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 수급액이 소득인정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노인가구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해 헌법상 용인되는 재량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재원은 모두 국가예산으로 마련되는데,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법상 이전소득에서 전액 제외할 경우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사회수당이다. 하지만 정부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준 뒤, 생계급여를 줄 때 기초연금 지급액을 공제해 약 40만명이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 당사자들은 이처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위헌이라며 2017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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