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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수처법 저지 최후카드로 내민 '전원위원회'란?

국회의원 전원이 구성원 돼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회
한국당 강력 검토하지만 수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김민석 기자, 정상훈 기자 | 2019-12-27 12:05 송고
국회의사당 전경/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27일 검찰개혁법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원위원회'가 무엇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제63조 2항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전원위 소집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의원 전원이 심사를 알차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원위원회'란 말 그대로 국회의원 전원이 구성원이 돼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우리 국회에서는 제정국회법에서 채택해 제4대 국회까지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본회의와의 중복심의 등 폐단이 있다고 해 그 운영이 유명무실하게 됐다가 제5대 국회에서 폐지됐다.

하지만 이후 국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운영되면서 각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의 대부분이 본회의에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이 일반화되다시피 해 본회의 의안심사가 형식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법안의 내용도 모른 채 그대로 따라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상임위 중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와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2000년 2월 16일 국회법 개정에 부활됐다.
2000년 부활된 전원위원회는 16대 국회인 2003년 3월28~29일 이틀간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을 두고 소집됐으며, 17대 국회인 2004년 12월 9일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을 두고 하루 동안 소집된 바 있다.  

국회법 제63조의2 제1항에 규정돼 있는 전원위원회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의 본회의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원회를 제기할 생각이고 그 부분은 당에서 강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전원위를 열 경우 공수처법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수정안을 내는 것이 나을지 내지 않는 게 나을지를 전체적으로 봐야한다"고 전했다. 국회법 제6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전원위원회는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검토하는 것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한국당을 제외하고 공수처법을 강행처리하려는 시도를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필리버스터 외에 공수처법 저지를 위한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최후의 카드로 해석된다.   

한편 한국당이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에 나서더라도 실제 전원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희상 의장이나 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국회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여야 한다'가 아닌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ykjmf@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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